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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야기

[내 땅의 건폐율 알기] 건축물 규모검토, 용도지역의 건폐율

 

 

 

 

 

 

 *누구나 건축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해서 

- 토지의 용도지역 파악하기

- 지역에 따른 용도제한 파악하기

- 국토계획법 시행령 71조 확인하기

- 지방 자치 조례 확인하기

를 작성했습니다!

 

- 규모 검토

그래서 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용도를 확인해봤는데요

오늘은 내 땅에 얼마나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작업을 규모 검토라고 해요

규모 검토는 저번 글에서 확인했던 

대지의 용도를 파악한 이후에 하는 작업입니다!

땅이 정해지지 않으면 규모검토 또한 할 수 없어요

 

규모 검토의 기본은 건폐율/용적률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번 글에선 건폐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 대지면적과 건축면적

대지면적은 말 그래도 대지의 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을 1층 바닥 면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던데

1층 바닥면적과는 달라요

보통은 건물이 네모나게 생겨서
1층 바닥면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면적 =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만약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건축면적 = 수평 투영면적

건축물 위에서 수직으로 건축물을
내려다봤을 때의 면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끝부분을 점선으로 내렸을 때

생기는 모양이 건축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저 파란 박스의 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답니다.

(처마가 생길 때 등 세부 기준이 있긴 하지만,
개념상으로는 저렇게 됩니다.)

 

 

- 건폐율 계산하기

자, 이제 건축면적도 알아봤으니까

정말 건폐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인 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땅에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면적이 50㎡인 건물을 짓겠습니다.

건물의 모양은 네모난 박스 일수도 있고

위에서 봤던 요상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축면적은 50㎡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50㎡라면,

대지면적 100㎡에 대한 건축면적 50㎡의 비율이
건폐율이 되겠죠?

건폐율 = 건축면적 50 / 대지면적 100㎡ × 100(%)

이 건물은 건폐율 50%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땅에 딱 맞게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때는 대지면적 = 건축면적이 되겠지요!

대지면적이 100㎡ 일 때, 건축면적 또한 100㎡이면

건폐율 100%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 내 땅의 최대 건폐율 확인하기

내 땅이라면 건물을 최대한 크게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에 건폐율 100%인 건물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토지의 용도마다
최대 건폐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ㅠㅠ 그럼 내 땅의 최대 건폐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희 저번 글에서 배웠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자, 다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볼게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검색하면 뜨는 페이지에요

 

 

 

 

 

확대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저번 글에서 사례로 썼던 대지를 다시 가져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란과 함께
면적란만 확인하시면 돼요

일반상업지역 이었던 사례의 대지였습니다.

 

* 소재지 아래 줄 오른쪽 칸에 면적이 보이시나요?

저기 적힌 면적이 바로 대지면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지면적이 필요하죠?

대지면적이 202㎡이네요.

저걸 잠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을 파악하셨다면, 

다음 스텝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 확인할 법규는 이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입니다.

더보기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시행일:2012. 7. 1.] 제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복잡할 것 같아서 1항만 가져왔습니다.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뉘어있죠?

도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고층의 높은 빌딩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이겠죠?

도시 개발의 기본 원칙은 도심을 더 도심답게

보전할 지역은 더욱 철저하게 보전하는 것입니다.

저 몇 줄의 법만 봐도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 원칙이 보이지 않나요?

 

딴 말이 조금 길었네요 ㅎㅎ

빨간색으로 표시한 상업지역 건폐율 찾으셨죠?

90퍼센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땅의 건폐율을 90퍼센트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지면 큰일 나요!

굵게 표시한 1항의 문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보셨죠?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조례로 정한다

건폐율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각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저번 글에서도 조례를 확인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부산광역시 도시 계획 조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더보기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 10. 30, 2014. 7. 9, 2019. 2. 6>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개정 2019. 2. 6>
    18. 삭제  <2013. 10. 30>

 

이번엔 찾기 쉬우시죠?

조례에서 훨씬 디테일하게 용도를 분류하고 건폐율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8목의 일반상업지역: 60퍼센트 이하

바로 이걸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확인해볼까요?

아까 토지이용규제에 이 땅의 대지면적이
202㎡ 였던 거 기억하시죠?

202㎡의 60%는...

121.2㎡네요!

이 땅에선 건축면적이 최대 121.2㎡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가끔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있는 대지가 있긴 한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보통은 이렇게 확인하면 건폐율 확인이 끝납니다!

 

어떠신가요?

- 건폐율이 무엇인지,

- 건축면적이 무엇인지,

- 건폐율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 내 땅의 최대 건폐율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어느 땅의 주소를 가져와도
건폐율을 뚝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건폐율만으로는
건축물 규모 검토를 할 수는 없어요.

건폐율은 높이가 반영되지 않은 2D의 개념이거든요

다음 글에는 높이를 파악할 수 있는 용적률 개념을
한 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